법적 근거: 결혼 등록 조례
제 7 조 혼인 등록기관은 혼인 등록 당사자가 발급한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검사하고 관련 상황을 물어봐야 한다. 당사자가 결혼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즉석에서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당사자가 결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등록을 거부하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1 조 내지 주민이 이혼 신청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본인의 호적부와 신분증
(2) 내 결혼 증명서;
(3) 양 당사자가 서명 한 이혼 합의.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 화교, 외국인이 이혼 등록을 신청한 경우, 전항 (2) 항, (3) 항에 규정된 증명서와 증명서자료 외에 유효여권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화교와 외국인도 유효여권이나 기타 유효국제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3 조 혼인 등록기관은 이혼 등록 당사자가 발급한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검사하고 관련 상황을 물어봐야 한다. 당사자가 확실히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등의 문제에 합의한 것은 즉석에서 등록해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