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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어떤 안건을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까?
민사소송법 제 53 조, 제 56 조, 제 126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합병심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다.

1, * * * 소송 포함.

민사소송법' 제 53 조는 "당사자 한 쪽이나 쌍방이 두 명 이상이거나, 소송의 대상이 같거나, 소송의 대상이 같으면 인민법원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사자가 동의한 것은 공동소송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는 * * * 및 소송에 관한 규정입니다. * * * 경쟁소송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필수다 * * * 경쟁소송은 한 쪽이나 쌍방 당사자의 소송의 대상이 같고 인민법원이 함께 심리해야 하는 소송을 가리킨다. 다른 하나는 일반 * * * 소송, 일명 일반 * * * 소송으로, 한 쪽이나 쌍방이 두 명 이상이고, 소송의 대상은 같은 종류이며, 인민법원은 재판을 합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사자가 동의한 소송을 가리킨다. * * * 소송은 대략 여섯 가지가 있다. (1) * * * 재산분쟁으로 인한 소송 (2) 공동채권이나 공동채무로 인한 소송 (3) * * * 침해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4) 당사자로서의 파트너십 소송; (5) * * * 부양, 부양, 부양 관계로 인한 소송 (6) * * * 상속으로 인한 소송 범위. 공동소송의 성립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이 소송들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에 속하며 본원은 관할권이 있다. (2) 이러한 소송은 모두 동일한 절차에 적용되어야한다. (3) 재판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4) 당사자는 반드시 실험에 참가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2, 제 3 자가 소송에 참여

민사소송법 제 56 조 규정: "제 3 자는 쌍방 당사자의 소송 표지에 대해 독립 청구권이 있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3 자는 쌍방 당사자의 소송 대상에 대해 독립적인 청구권이 없지만 사건 결과는 그와 법적 이해관계가 있어 소송에 참가하거나 인민법원이 그에게 소송에 참가하라고 통지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제 3 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제 3 자는 타인 간 분쟁 소송에 대한 독립 청구권을 가진 사람, 또는 독립청구권은 없지만 사건 결과에 법익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당사자가 이미 시작한 민사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당사자의 넓은 범위에 속한다. 법익' 이란 당사자 간 분쟁의 소송 대상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가 참여하는 또 다른 법률관계와 관련이 있으며, 후자의 법률관계에서는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당사자가 다른 법률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당사자 소송 분쟁의 법적 관계에서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직접 책임은 당연히 불이행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쪽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결과를 초래한 이유는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의 잘못이다. 일방 당사자가 어떤 법적 의무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정할 경우, 그 당사자는 독립청구권 없는 제 3 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청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