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효력
우리나라 계약법의 규정에 따르면 입찰 공고는 공개 초청에 속한다. 입찰 서류는 본질적으로 입찰 공고 내용의 구체화이므로 공개 초청의 범주에 속한다. 청약 초청이란 계약법 제 15 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청약 발급을 기대하는 것을 뜻한다. 계약법'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계약법상의 의미에서 경매는 입찰자가 법인 또는 다른 조직에 입찰 공고나 입찰 초청장을 보내 입찰을 유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청약 초청이다. 입찰이란 입찰자가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입찰자에게 발급된 계약의 주요 조항을 포함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약정에 속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입찰자, 입찰자, 입찰자, 입찰자, 입찰자, 입찰자, 입찰자) 그러나 입찰 서류는 계약법의 의미에서 일반적인 제안 초청과는 달리, 이 법은 입찰 서류의 편성과 내용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하였다. 입찰 문서에는 입찰 프로젝트의 기술적 요구 사항, 입찰 견적 요구 사항, 입찰 평가 기준 등 모든 실질적 요구 사항과 조건, 계약 체결을 위한 주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 서류에 대해 필요한 해명이나 수정을 할 수 있다. 입찰 서류도 일반 제안과 다르며, 본 법은 입찰 서류의 편성과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있다. 입찰 서류는 입찰 서류에 제시된 실질적인 요구 사항과 조건에 대응해야 한다. 입찰자는 입찰 서류 제출 마감 시간 전에 입찰 서류를 입찰 장소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입찰자가 입찰 서류에 대한 보충, 수정 및 철회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입찰을 청약 초청과 입찰으로 모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입찰자와 입찰자의 관련 행위는 모두 이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