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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해 관계자 결정
이해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권익이 행정행위의 침해를 받는 직접적인 당사자로 여겨진다.

법률 분석

이해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권익이 행정행위의 침해를 받는 직접적인 당사자로 여겨진다. 법익' 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과 행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따라서 합법적인 권익, 행정행위,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 3 차원에서' 법익' 의 구성을 탐구하는 것은 더욱 논리적인 연구 진로이다. "이해 관계자" 는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하나는 통상적인 소송에서 이해 관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절차는 일반 민사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 순서 또는 방법이다. 이 절차의 당사자는 소송 사건의 실체적 법률 관계 (이익 관계) 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비 소송 절차의 이해 관계자. 비소송 절차는 비소송 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절차로, 어떤 사법질서를 형성하고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집행 절차의 이해 관계자. 집행 절차의 목적은 법에 따라 발효 심판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집행하는 것이지만, 집행 절차에서 채권자 및 기타 권리자에 대한 적시 구제를 소홀히 하여 일정한 사법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할 수는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4 조 * * * 성인은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완전히 식별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자나 관련 단체는 인민법원에 해당 성인을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의해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된 사람은 본인,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조직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정신, 심리건강회복상황에 따라 그 성인이 민사행위능력자 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기사에서 언급 된 관련 단체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학교, 의료기관, 여성연맹, 장애인연합회, 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단체, 민정 부문이다. 제 40 조 자연인의 행방이 불명된 지 2 년이 지난 후 이해관계자들은 인민법원에 자연인을 실종자로 선언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2 조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