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한 해산 회사는 일반적으로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어 법에 따라 영업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회사의 존속 기간은 주식유한회사의 합법적인 존재로, 법에 따라 법인 민사권을 누리고 법인 민사의무를 진다. 일단 회사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해산해야 하고, 회사 청산이 끝나면 회사의 법인 지위가 자동으로 사라진다. 국가마다 법률에 따라 회사의 존속 기간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이 있다. 프랑스와 벨기에는 회사의 존속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외하고 영미 등 주요 자본주의 국가의 회사법은 회사의 존속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회사 헌장에 회사의 존속 기간을 규정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니다. 만약 회사 헌장에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존속 기간은 무한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0 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된다.
(1)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3) 회사는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해야 한다.
(4) 영업허가증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한다.
(5) 인민법원은 본법 제 182 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해야 한다. 제 18 조 회사 직원들은' 중화인민공화국노조법' 에 따라 노조를 조직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하여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회사는 노조에 필요한 활동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회사 노조는 근로자와 회사를 대표해 노동보수, 근무시간, 복지, 보험, 노동안전위생 등에 대한 단체 계약을 체결했다.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직공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민주관리를 실시한다.
회사 연구는 개조와 경영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고, 중요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할 때 회사 노조의 의견을 듣고, 직원 대표대회나 기타 형식을 통해 근로자의 의견과 건의를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