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의 효력
(1) 증거효력은 공증서가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이며 공증 대상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증명하는 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직접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7 조는 "인민법원은 법률행위, 법률사실, 법정절차를 거쳐 공증된 서류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증서를 뒤집을 수 있는 상반된 증거가 있는 것은 예외다. " 증거효력은 공증인의 가장 기본적인 효력이며, 어떤 공증도 증거효력이 있다. 국제적으로, 공증서는 광범위하게 인가를 받았고, 외국에서 법률 증명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국제 민사와 경제 교류에 없어서는 안 될 법률 문서이다. 이것은 공증 증거효력의 공간상의 연장이다.
(2) 집행 효력은 공증처가 일정 금액의 채무, 물품에서 회수한 채권문서를 가리킨다.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명확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채권자는 채권채무 자체에 대해 분쟁이 없는 후 공증처에 채권문서 강제 집행 효력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기한 내에 지불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공증서에 의거하여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직접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법에 따라 반드시 공증해야 하거나 당사자가 공증해야 한다고 약속한 법률행위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
공증법
제 36 조 공증을 거친 민사법률행위, 사실, 법률적 의의가 있는 문서는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단, 반대 증거가 있어 공증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예외다.
제 38 조 법률, 행정 법규는 공증되지 않은 사항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39 조 당사자나 공증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증서에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증서를 발급한 공증처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공증인의 내용이 위법이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증처는 공증서를 철회하고 공고해야 하며, 공증서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공증서에 다른 착오가 있으니 공증처에서 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