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214 조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간단한 절차로 심리할 수 있다. (1) 사건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다. (2) 피고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고발된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다. (3) 피고는 요약 절차의 적용에 이의가 없다.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인민법원에 간이 절차를 적용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 216 조 요약 절차를 적용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조직은 요약 절차를 적용해 사건을 심리할 수 있고, 3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리할 수도 있고,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심리할 수도 있다. 징역 3 년이 넘을 수 있는 징역은 합의정을 구성해 재판을 해야 한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공소 사건을 심리할 때, 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사람을 파견하여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제 217 조 요약 절차의 재판 전 준비는 사건의 심리에 적용된다. 판사는 고발된 범죄 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의견을 묻고 피고인에게 요약 절차의 법률 규정을 적용해 피고인이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 218 조는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고, 법관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공소인, 자소인 및 그 소송 대리인과 변론할 수 있다.
제 219 조는 이 장의 제 1 절 송달 시한, 피고인 심문, 증인, 감정인, 증거 제시, 법정 변론 절차에 관한 규정에 상관없이 간단한 절차를 적용해 사건을 심리한다. 그러나 선고하기 전에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 220 조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안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후 20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가능한 유기징역이 3 년이 넘으면 한 달 반달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221 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데, 요약 절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본 장의 제 1 절이나 제 2 절의 규정에 따라 재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