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사기 당사자는 상대방이 인지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기 수단을 취하고, 공적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할 목적이 없다. 사기의 목적은 상대방을 오해에 빠뜨리고 재물을 처분하여 공적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2. 계약서에 서명한 후 민사사기자들은 항상 조건을 만들어 긍정적인 태도로 계약을 이행한다. 사기꾼은 성의도 없고, 이행 능력도 없고, 심지어 약간의 계약 이행도 상징적인' 허황된 총' 이다.
3. 민사사기꾼은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핑계를 찾을 수 있지만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는다. 사기꾼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다가 결국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했다.
1. 사기죄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죄의 대상은 공적 재산의 소유권이다.
2. 본죄는 객관적으로 사기 방법 (허구 사실 또는 진실을 숨기는 방법) 을 채택하여 대량의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범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입니다.
주관적으로, 이 범죄는 의도적입니다.
둘째, 사기의 특징:
1, 침범한 대상은 공적 재산의 소유권이며, 침범한 대상은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의 재산으로 제한되며, 다른 불법적인 이익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2. 객관적으로 사기 수단 사용, 즉 사실을 날조하거나 진실을 숨기는 사기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자와 경영진에게 착각을 일으키고 믿고' 자발적' 으로 부동산을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런' 자발적' 은 범죄자에게 속아 생긴 것이지 피해자의 진실한 의지가 아니다.
3. 주관적으로는 직접 고의적인 구성으로, 공적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공적 소유물을 점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기 행위는, 따라잡으면 돌려주고, 따라잡지 못하면 늦추고, 일반적으로 범죄로 적합하지 않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66 조 사기공재물은 액수가 큰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징역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징역 10 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벌금형 또는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192 조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사기 수단을 취하여 불법 자금을 모금하는데, 액수가 비교적 크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 액수가 크거나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7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