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3 조에 따르면 노동계약 체결은 합법, 공평, 평등 자발적, 합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계약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계약은 구속력이 있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노동계약법 제 35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노동 계약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변경된 노동계약 문건은 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각각 보유한다. "
따라서 기업이 일자리를 옮기고 임금을 인하하는 데 큰 전제가 있는데, 이는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협의하여 합의하고, 또한 서면 형식이라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고용인 기관이 직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직위를 조정하고 임금을 낮추는 것은 노동 계약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직원들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도 위법행위에 대해 경제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직원들이 기업의 일자리 조정에 어떻게 대처하고 임금을 인하하는가?
직원들은 기업의 이직 인하 행위에 대해 인사부서와 소통하고, 자신의 노동계약, 일자리 명세서, 급여 등의 증거를 제공하고, 기업과 소통하고, 기업이 임의로 이직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이 임의로 임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도록 강요하고자 한다면, 이때 직원들은 모르는 사이에 기업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근로자는 일자리 조정, 임금 지급 부족 등 고용주의 잘못으로 노동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으며, 기업은 직공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단숨에 자진해서 이직하지 마라, 마침 기업이 세운 함정에 빠진다. 따라서 직원들은 법적 의식을 가지고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고 주문 방면에서 임금을 인하하기로 결정한다면, 근로자는 기업 소재지 노동감찰부에 실명신고를 할 수 있다. 안일은 협상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전근 임금 인하 노동 계약을 하여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 노동보장감찰조례에 따르면 근로자는 노동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노동감찰부에 단위의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조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근로자도 노동계약 이행지나 기업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까? 노동 중재는 고용주에게 노동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의 일방적인 일자리 조정에 대한 임금 인하는 사실 노동법에 대한 경멸이며 근로자의 지위에 대한 무관심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때, 근로자는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