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개를 포기하는 명확한 법률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개를 포기하는 법이 없으며, 각지에서도 이런 현상에 대해 몇 가지 규정을 제정했을 뿐이다. 따라서 개를 버리는 것은 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는 관련 법규가 없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개를 버리고 개를 학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이런 행위를 제지하는 법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둘째: 개를 버리는 것은 도덕과 교양의 문제일 뿐이다.
개인적으로 개를 버리는 것은 도덕과 교양의 문제이며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개를 버리는 행위에 근거하여 이 사람의 도덕이 반드시 좋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포기하려면 왜 입양해야 합니까? 입양을 선택했기 때문에 개를 잘 대해야 하고, 키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이런 사람은 실제로 개를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
셋째: 현재 버려진 개에 대한 행정처벌만 있어 힘이 크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제도는 개를 버리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현재 유기견에 대한 행정처벌은 어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처벌력이 크지 않다. 일반적으로 벌금이 얼마인지 입양인의 등록증을 해지한다. 그래서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 위법 행위를 시정하도록 독촉할 수 없어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개를 버리고 있다.
개를 버리는 것이 불법이든 아니든 개를 버리는 행위는 제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 기왕 이 개를 기르기로 선택했으니, 어떤 이유로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교양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문제이기도 하다. 국가가 이런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결국, 인간이든 동물이든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