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위는 생활쓰레기를 각각 수거용기에 투입하지 않고 도시관리법 집행부에서 즉각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개인이 유해 쓰레기를 재활용물, 젖은 쓰레기, 마른 쓰레기와 혼합하여 넣거나 젖은 쓰레기와 재활용물, 건쓰레기를 혼합한 경우, 도시관리법 집행부는 즉시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쓰레기 분류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1, 연체료가 생길 뿐만 아니라 법원 집행과 형사구금에도 직면할 수 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매일 벌금액의 3% 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재산 또는 동결된 예금을 경매하여 벌금을 납부한다.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111 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면 다음 행위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a) 가정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거나, 뿌리거나, 쌓거나, 소각하는 것;
(2) 허가없이 가정 쓰레기 처리 시설 및 장소를 폐쇄, 유휴 또는 철거한다.
(3) 프로젝트 건설 단위는 건설 폐기물 처리 방안을 준비하지 않았거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을 제때에 제거하지 않았다.
(4) 시공기관이 제멋대로 덤핑, 유포, 쌓는 과정에서 생긴 건설 쓰레기, 또는 규정에 따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을 이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경우;
(5) 음식물 쓰레기를 생성, 수집하는 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에 넘겨주지 않고 무해하게 처리한다.
(6) 가축 양식장, 양식단지는 무해화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로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한다.
(7) 운송 과정에서 길을 따라 생활 쓰레기를 버리거나 버리는 것.
단위는 전항의 제 1 항, 제 7 항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는 전항의 2 항, 3 항, 4 항, 5 항, 6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1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은 전항의 제 1 항, 제 5 항, 제 7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1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분류하지 않은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위생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부대에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