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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청문 후 얼마나 자주 판결을 발표합니까?
일반적으로 중재정은 개정 종료 후 45 일 이내에 관련 판결서를 받을 것이다. 양측은 판결서를 받은 후 판결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15 일 이내에 관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사건을 재심사할 것이다. 노동 중재 절차

1.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원노동국)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중재 신청서 2 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부

관련 증거 사본 및 증거 목록 2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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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제출 후, 5 개 직위

중재위원회는 당일에 입건한 후, 쌍방에게 증거시간을 주고, 상대방에게 답변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개정을 하고 너희 둘 사이에서 중재한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판결서를 발급한다. 노동 중재는 60 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판결에 불복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너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어, 현지 변호사를 대리할 필요가 없다. 변호사는 당신에게 원격 지도, 승소, 노동중재위를 유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중재신청기간 동안, 당신이 새 직장에 가는 것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정 판결의 관련 안건은 관련 착오가 없을 것이며, 필기나 계산 착오가 있어야만 중재정이 수정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45 일 후에 중재 통지를 보낸 양측 중 한 쪽이 중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현지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사건을 재심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3 조: 중재정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 분쟁 사건을 판결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