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정기관과 사회전문사법감정인은 사법기관의 위탁을 받아 위탁사항의 사법감정에 종사한다. 비소송 사건 평가의 위탁 적용 업계 규범.
(1)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기관, 중재기관의 위탁을 받는다.
(2) 소송 사건에서 당사자가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사법감정기관도 당사자의 사법감정 위탁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가 사법검진을 의뢰할 때, 일반적으로 로펌을 통해 진행한다.
2. 수락
사법감정기관이 위탁서를 받은 후에는 의뢰인이 위탁한 사항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수락 조건에 부합하고 즉각적인 접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과' 사법감정위탁 접수계약' 을 체결해야 한다.
(2) 즉시 접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의뢰인에게 사법감정 위탁자료 영수증을 발급하고 위탁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수락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감정자료를 반송하고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4) 서신을 위탁한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에 대한 서면 답변을 해야 합니다.
3. 초기 식별
감정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에는 사회전문사법감정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정해 감정작업을 해야 하며, 같은 감정사항은 사회전문사법감정자격을 가진 두 사람이 해야 한다.
4. 보충 감정
사법감정기관이 위탁보충평가를 받을 때 의뢰인이 요구한 사항을 심사해야 하며' 사법감정절차통칙' 제 30 조에 규정된 상황이 아니다. 사회전문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위탁서를 반납해야 한다.
보충 감정은' 사법감정절차 통칙' 제 31 조의 규정에 부합한다. 사회전문사법감정기관은 원감정인이나 기타 사회전문사법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보충감정문서는 원감정문서의 일부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위탁을 받아 추가평가를 할 수 있다.
(1) 새로운 관련 인증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2) 원래 감정 항목에 누락이 있다.
5. 재평가
재검증할 경우 전문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원래 감정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재감정은 여전히 원사회 전문 사법감정기관에서 진행되며, 원감정인은 재감정사항을 감당할 수 없다. 사법감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위탁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사법감정기관이나 사법감정인이 사법감정범위나 집업 범주를 넘어 감정한 것이다.
(2) 제출 된 증빙 자료가 거짓되거나 부정확하다.
(3) 원래 감정에서 채택한 기준, 방법 또는 장비가 부적절하여 원래 감정 결론이 비과학적이고 부정확하게 되었다.
(4) 원래 감정 결론이 다른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
(5) 원래의 법의학 감정인은 회피하고 회피하지 않아야한다.
(6) 원래의 사법감정인이 잘못으로 잘못된 감정 결론을 낸 경우;
6. 검토 및 평가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고, 감정 검토가 필요하며, 다른 자질이 높은 사법감정기관의 의뢰를 받아 감정 검토를 할 수 있다. 감정 자료 외에, 원래의 사법감정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7, 법의학 도구의 발행
사법감정인이 사회전문사법감정업무를 마친 후에는 사법감정문서를 발행해야 한다. 사회전문사법감정문서 제작은' 사법감정절차통칙' 제 39 조, 제 40 조, 제 41 조, 제 42 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사법감정서 원본은 한 양식에 세 부, 한 부는 의뢰인에게, 나머지 두 부는 사법감정기관이 보관한다.
8. 출정하다
사법감정인은 사법기관이나 중재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때에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사법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할 때 사법감정인 집업 증명서를 제시하고, 법에 따라 실사구시적으로 감정 결론의 근거를 설명하고, 감정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사법감정절차통칙' 제 2 조는 감정인이 과학, 기술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해 소송에 관련된 전문성 문제를 감정하고 판단하고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법감정절차는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이 사법평가를 하는 방법, 절차 및 관련 규칙의 총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