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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으로 상대방이 고혈압, 입원 또는 사망을 범하다.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살인의 의도가 없다면 단지 몇 마디만 했을 뿐이라면 살인의 형사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망 결과는 확실히 다툼과 관련이 있으며, 상대방은 일정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의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싸움이 고혈압의 원인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분석

다툼으로 입원이나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잘못의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먼저 협상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을 할 수 없다면 법원에 소송 위권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판결을 내릴 것이다. 입원 기간부터 완전 재활 기간까지 피해자는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어 수입이 줄었다. 응급 처치가 무효라면 사망 보상금은 사망 배상금이다. 피해자는 인신상해를 당했고, 의료로 인한 각종 비용,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을 포함해 배상의무자는 배상해야 한다. 부상으로 불구가 된 피해자는 생활수요 증가로 지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수입을 잃는다.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 피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을 포함해 배상의무자도 배상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응급치료 외에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교통비, 숙박비, 착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