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는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을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제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필기록에 기입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당사자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둘째,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3, 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 이름 및 거주지.
다음 두 가지 점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 피고인의 기본 정보는 기소장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가능한 한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1) 피고의 이름은 신분증이나 호적 정보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만약 이름을 사용했다면 표시해야 한다. 피고란 일란에는 별명을 써서는 안 된다.
(2) 피고의 나이에 관해서는 생년월일만 쓰고, 별로 쓰지 않고,' 한 살' 인지' 허세' 인지.
(3) 주민등록번호를 명시하다. 신분증은 피고인의 신분을 확정하는 법률 문서이며, 피고인의 기본 상황에 관한 내용이 풍부하므로 법적 안배에 따라 써야 한다.
(4) 기소장에는 피고의 본적과 출생지를 모두 명시해야 한다.
(5) 피고인의 교육 정도를 서술하는 것은 피고인 자신의 진술이 아니라 인사 기록이나 호적 자료에 기재된 기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피고인은 확실히 문맹이니,' 문맹자' 를 표시해야 한다. 몇 글자만 아는 사람은' 반문맹자' 로 표시해야 한다. 어떤 고소장에는' 문맹자 또는 반문맹자' 라고 표기되어 있어 심각하지 않다.
(6) 피고가 직업이 없는 사람은' 무직' 이라고 써야 한다. 일반적으로 해고, 대기, 실업 등을 쓰지 않는다. 해고, 보류, 실업 등. 사실 직업이 별로 없어서 무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피고가 이미 퇴직했다면' 퇴직' 이라고 써야 한다. 피고가 농민이라면, 그 직업은' 농민' 으로 써야 한다. 학교 학생이라면 "학생" 을 표시해야 한다.
(7) 기소장 중 한 건의 피고인 여러 명의 순서는 주요 분자, 주범, 종범, 종범의 순서에 따라 서술해야 한다. 주요 분자, 주범,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각자의 범죄 줄거리나 사회적 유해성에 따라 순서를 정해야 한다.
2, 사건의 사실을 설명 할 때 다음 사항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1) 고발된 범죄 사실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써야 하며, 유죄 선고와 양형과는 무관한 내용은 묘사할 필요가 없다.
(2) 피고인이 수죄를 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선 중후경' 의 순서에 따라 묘사해야 한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다면, 같은 범죄의 시간, 즉' 전후' 의 순서를 묘사할 수 있다.
(3) 한 사건에 피고인이 몇 명 있고 모두 * * * 공범이며 개별 범죄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선합후 분' 의 서술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4) 범죄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죄 기수, 범죄 미수, 중단 또는 예비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건 사실에 명시해야 한다.
(5) 사건의 사실에 대한 서술은 상세하고 적절해야 한다. 간단한 사례는 간단하게 쓸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막연하고 점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중대하고 복잡하며 영향력 있는 사건은 상세하게 써야 하지만 번거롭고 포괄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