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다
충칭시 유북구 시장감독국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규범화하고, 위조품을 단속하며, 시장 질서를 유지한다. 소비자가 소비 분쟁을 겪을 때 시장감독관리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비자에게 권익 채널을 제공하여 합법적인 권익이 보호되도록 할 것이다.
둘째, 기업의 합법적 경영에 대한 감독
이 기관은 또한 기업의 합법적 경영 활동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기업의 등록, 운영 범위 및 제품 품질을 엄격하게 감독하여 기업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시에 시장감독관리국은 법에 따라 위법 경영 행위를 조사하여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할 것이다.
셋. 불공정 경쟁을 단속하다
부당한 경쟁은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을 해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충칭시 유북구 시장감독관리국은 허위 홍보, 상업 뇌물 등 각종 부정경쟁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시장 공정경쟁과 성실경영을 유지할 것이다.
게다가, 시장감독관리국은 시장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정책 지침과 시장 조사를 통해 기업과 시장에 강력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결론적으로:
충칭시 유북구 시장감독관리국은 시장질서 유지, 소비자 권익 보호, 기업 합법적인 경영 감독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위법 행위를 단속하고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지역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적극적인 공헌을 하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시장 주체 등록 관리 조례.
제 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의 시장주체 등록관리를 주관하고, 통일지도 및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불공정 경쟁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경영자는 생산 경영 활동에서 자발성,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법과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이란 경영자가 생산경영활동에서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생산,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법은 규정이 없으므로 기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