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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금되었지만 형을 선고받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범죄 기록이 있습니까?
만약 사건이 기각되거나 기소되지 않는다면, 구금자는 일반적으로 범죄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사건이 기소로 이송된다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결되더라도 구속자는 사법기관 기록에 흔적을 남길 가능성이 있다.

첫째, 구속과 양형의 차이

형사구금은 공안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취한 강제조치다. 형사소송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범죄 용의자가 수사, 기소, 재판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양형은 재판 절차를 거친 후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내린 유죄 판결로 법에 따라 처벌한다.

둘째, 범죄 기록의 형성과 영향

전과는 개인이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남긴 기록으로 입건, 기소, 선고 등을 포함한다. 범죄 기록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 취업, 진학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신경을 많이 쓴다.

셋. 형사구금으로 형을 선고받지 않은 상황.

형사구금되었지만 결국 형을 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과가 있을 것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가 무죄이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를 이송하지 않는다. 이때 구금자는 범죄 기록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건이 기소로 이송된다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결되더라도 구속자는 사법기관 기록에 기소된 흔적을 남기게 된다.

넷째, 개인 기록을 보는 방법

개인은 공안기관,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에 자신의 범죄 기록을 조회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시 신분증과 관련 신청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형사구금되었지만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이 전과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사건이 기각되거나 기소되지 않는다면, 구금자는 일반적으로 범죄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사건이 기소로 이송된다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결되더라도 구속자는 사법기관 기록에 흔적을 남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은 일상생활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위법 범죄 행위를 피하고 불필요한 범죄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공안기관이 먼저 구금할 수 있다.

(a) 범죄, 범죄 또는 범죄 직후에 발견 될 준비를하고있다.

(2) 피해자나 현장 증인이 그를 범죄자로 지목한다.

(3) 그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했다.

(4) 자살 시도, 탈출 또는 범죄 후 탈출;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

(7) 유주범, 여러 차례 범행 또는 결렬 범행 중대 혐의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피고인의 최종 진술이 끝난 후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정은 이미 밝혀진 사실, 증거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평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사건의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사람은 마땅히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2) 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고발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