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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과학기술법
신중국의 첫 번째 과학기술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 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 은 과학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고 과학기술을 제 1 생산력의 역할로 충분히 발휘하며 과학기술의 성과를 현실생산력으로 전환시키고 과학기술을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을 위해 제정하는 법률이다.

국가는 기업이 다음과 같은 과학 기술 활동을 수행하도록 권장합니다.

1, 내부 기술 연구 개발 기관 설치

2. 다른 기업이나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 고등학교와 공동으로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거나 위탁방식으로 과학기술연구개발을 실시한다.

과학 기술 인재를 양성, 유치 및 사용합니다.

4.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 고등대학, 직업대학 또는 교육기관과 연합하여 전문기술자와 고기능 인재를 양성하여 고교 졸업생을 기업에 끌어들인다.

법에 따라 박사후 과정 워크스테이션을 구축하십시오.

6. 기술 혁신과 직원 기술 훈련을 결합하여 과학기술 보급 활동을 전개하고 대중에게 개방된 과학기술보급장이나 시설을 설립한다.

과학 기술 연구 개발 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1, 법에 따라 학술 활동을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2.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 기술 연구 개발 방향과 프로젝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금 사용, 기관 설치 및 인력 채용, 내부 관리 업무의 합리적인 흐름을 스스로 결정한다.

3. 다른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 고등대학, 기업과 공동으로 과학기술연구개발을 실시한다.

4. 사회 기부 및 자금 지원을 받는다.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권리.

중화인민공화국과학기술진보법 제 3 조 국가는 과학기술연구개발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학탐구와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사회 전체가 노동을 존중하고, 지식을 존중하고, 인재를 존중하고, 창조를 존중해야 한다.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고 교육자의 독립적 사고력, 실천력, 혁신능력, 진리 추구, 혁신 숭상, 실사구시의 과학정신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