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주총회 결의
주주회는 회사의 최고 권력기구이며 주주회가 법에 따라 내린 결의안은 법적 효력이 있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내린 결의안은 절차와 내용에 합법적이고 회사 정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의안의 유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된 이유는 1 입니다. 임시주주회의 소집 절차. 회사 주주대회는 회장이 통지한다. 회사법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소집권은 회사 이사회에 속한다. 회장은 이사회 회의를 소집할 권리가 있지만, 그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직접적인 권리가 없다. 이에 따라 회장 개인은 이사회 회의를 열어 토론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임시주주총회를 열 권리가 없다. 또한 주주정이' 통지' 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고 표결을 해도 주주총회 결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회의 통지 시간 회사 헌장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주주 간에 특별한 약속이 없으므로 회사는 회의가 열리기 15 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소집 절차상의 흠집 (절차가 부적절하다) 이었다. 3. 회사 헌장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 관련 사항에 대해 특별 규정을 할 수 있으므로 회사 헌장을 참조하여 결의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 표결 방식, 결의안은' 회사 헌장' 특별규정을 위반한 것이 있으며, 철회를 요청하는 이유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사회 결의안에 상술한 흠이 있는 경우 주주도 인민법원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주주가 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의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기한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가능한 한 빨리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관계를 안정된 상태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회사법은 특히 주주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기한을 제한했다. 주주가 주주회와 이사회 결의의 철회를 요청한 기한은 60 일이며 결의가 내려진 날부터 계산된다. 이 기간은 예정된 기간이므로 중단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는 반드시 제때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조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일부 주주에게 주주총회 개최를 통보하지 않으면 결의안의 소집과 통과를 모를 수도 있다. 이사회 결의라면 주주가 모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회사법' 은 상술한 상황에 대해 특별 규정 (예: 규정 기한은 알고 있거나 결의를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됨) 을 하지 않고,' 결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 를 강경하게 규정하며 주주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고 주주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법이 더 완벽해지기 전에 주주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회사의 각 방면의 이익이 심각하게 분화된다면, 항상 주동적으로 회사를 이해하고,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주주로서 법원에 절차상의 위법 (또는 내용과 절차가 회사 헌장을 위반한 경우) 주주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를 철회할 것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결의안이 무게를 달아 자신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주주 간의 관계가 굳어지지 않도록 제기할 필요가 없다. 기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60 일 후에는 취소 가능한 결의안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내용이 위법인 결의안은 처음부터 무효였다. 기소가 없어도 효과적인 결의안으로 바꿀 수 없다. 내용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에 그 결의안이 무효임을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