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7 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고용주가 납부한 산업재해보험료, 산업재해보험기금 이자 및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 포함된 기타 자금으로 구성된다.
제 8 조 산업재해 보험료율은 소득, 수지 균형을 정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는 업종별 산업재해 위험 정도에 따라 업종별 차이 비율을 결정하고 산업재해 보험료 사용 및 산업재해 발생률에 따라 각 업종에서 몇 가지 비율 등급을 결정합니다. 업종차이율과 업종내 비율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재정부, 위생행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함께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 후 공포하여 실시한다.
각 지역 경영기관은 산업재해 보험료 사용 및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발생에 따라 각 업종의 해당 비율 등급에 따라 단위 분담금 비율을 결정한다.
제 9 조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는 전국 각 총괄지역 산업재해보험기금 수지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국무원 재정부, 위생행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함께 업종차이율 및 업종내 비율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뒤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고용 단위는 제때에 산업재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공 개인은 산업재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고용주가 납부한 산업상해 보험료 액수는 직원 임금 총액에 단위 분담금 비율을 곱한 것이다.
제 11 조 직할시와 구설시의 산업재해 보험 기금은 시 전체의 조정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의 조정 수준은 성 자치구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생산 유동성이 큰 지역간 업종은 상대적으로 집중된 방식으로 외지에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관련 업계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12 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사회보장기금 재정전문가에 예금되어 산업재해보험 대우, 노동능력감정 및 본 조례에 규정된 기타 산업재해보험비용을 지불하는 데 쓰인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산업재해 보험 기금을 투자 경영, 건설 또는 인테리어, 보너스 지급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산업재해 보험 기금은 해당 지역의 중대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총괄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예비비를 보유해야 한다. 예비금이 부족한 것은 총괄지역 인민정부가 먼저 지불한다. 예비금이 펀드 총액의 구체적인 비율과 예비금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