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6 구, 하루 최소 30 분마다 2 원, 최대 30 분마다 5 원입니다.
"중점 구역" 과 "비중점 구역" 은 중심 6 구 도시 도로 임시 주차 공간 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 교통행정관리부는 하루 종일 주차 정박장이 있는 도로에' 중점 지역' 이나' 비중요 지역' 에 속하는 현장 로고를 표시하여 대중의 인식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본 요금은 자연일 (0:00:00~24:00:00) 을 유료로 하고, 각 유료주기 내 유료주기는 근무일 (07: 30: 00 ~ 21:30) 이다 차량은 2 개 이상의 유료주기를 연속적으로 주차하며, 각 유료주기 내에 발생하는 도시도로 임시 주차 공간 사용료는 본 요금에 따라 별도로 청구됩니다.
이 요금의 청구 단위는 30 분입니다. 같은 차량은 같은 구간에서 연속으로 두 번 이상 정차하고, 인접한 두 주차 간격은 30 분 미만이며, 이전 주차 시간을 계속 시간제로 청구한다.
법적 근거: "자동차 주차 서비스 요금 관리 조치"
제 4 조 자동차 주차 서비스 요금은' 통일정책, 등급관리' 원칙을 실시한다.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는 전국 자동차 주차 서비스 요금 관리 정책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자동차 주차 서비스 요금 시행 세칙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자동차 주차지가 있는 도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는 자동차 주차 서비스 요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자동차 주차 서비스 요금은 시장조절가격, 정부지도가격, 정부정가의 세 가지 가격 책정 방식을 실시한다.
(a) 자연 독점 성격의 자동차 주차 서비스 (공항, 부두, 역, 관광지, 주택지, 노천 또는 지하 보조 주차장 등 주차 서비스) 요금, 정부 지도 가격 또는 정부 가격. 구체적인 정가 형식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서가 본 행정구역 내 자동차 보유량과 주차서비스 수급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b) 부자연스러운 독점 자동차 주차 서비스 (쇼핑몰, 유흥업소, 호텔, 오피스텔 등 보조 주차 서비스) 요금, 시장조절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