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평등의 원칙
민법의 평등은 주체의 신분평등을 가리킨다. 신분평등은 특권의 반대이다. 즉, 그들의 자연조건과 사회상황이 어떠하든, 그들의 법적 자격, 즉 그들의 권리와 능력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통칙 제 3 조는 당사자가 민사활동에서 지위가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자연인, 법인은 민사 법률 관계에서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며, 그 권리는 평등한 보호를 받는다.
둘째, 자발적 원칙
자발적 원칙의 본질은 민사활동 중 당사자의 의미 자치이다. 당사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고, 국가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자유 의지에 간섭하지 않고 그 선택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에는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기 행동, 즉 당사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활동 참여 여부와 참여하는 내용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 자아책임, 즉 민사주체는 민사활동 참여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공정성의 원칙
공평원칙은 민사활동에서 이익 균형을 가치로 판단하는 기준을 가리킨다. 민사 주체 간에 마찰이 발생할 때, 권리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를 통해 쌍방의 이익을 균형잡게 한다. 따라서 공평원칙은 법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즉 민법 규범에 규정이 없을 경우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는 공평원칙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공평원칙도 사법원칙이다. 즉 판사의 사법판결은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법이 규정이 부족할 때는 공평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
넷째, 정직의 원칙
이른바 성실한 신용이란 그 본의는 시장 체계의 호혜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성실함은 속이지 않고, 사기도 하지 않는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는 신용을 지키고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어떤 자유를 제한한다면, 성실한 신용은 문제의 의미여야 한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복잡성과 변동성은 법이 아무리 엄격해도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시장체계에 드러난 폐단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법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의 심리에서 민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당사자의 이익 마찰을 조정하여 민사 법률 관계가 정의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사법해석을 할 수 있다. 법적 허점을 메우는 목적은 이 원칙의 순위가 높고, 불확실성이 강하며, 부적절한 사용도 사법임의성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칙의 응용은 반드시 다른 원칙과 결합해서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권리 남용 금지 원칙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민사권리를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 행사가 똑같이 보호받는 타인의 이익과 공익을 손상시킨다면 권리 남용을 구성한다. 권리 남용을 판단하는 방법,' 민법통칙' 및 관련 민사법 규정에 관해서는 민사활동이 먼저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 정책과 습관을 준수해야 하며, 권리 행사는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하며, 사회공익을 해치고 사회경제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