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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1 민법전 반격에 관한 규정
안녕하세요,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게 되어 기쁩니다. 반격은 정당방위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 정당방위의 본질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 누군가가 먼저 너를 때린 다음 반격한다면, 이것은 통상 싸움으로 여겨진다. 본질적으로 양측 모두 상대방의 불법 피해 결과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당방위는 아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정당방위는 반드시 불법 침해를 겨냥해야 한다. 둘째, 불법 침해와 동시에 싸움이 발생했다. 셋째, 정당방위는 반드시 불법 침해자를 겨냥해야 한다. 넷째, 정당방위는 일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정당방위 자체는 일종의 법적 행위이므로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혀도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변호인은 정당방위나 가상방위가 있거나 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면 민사책임을 적당히 부담해야 한다고 잘못 판단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모든 싸움이 자위하는 것도 아니고 일률적인 것도 아니다.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몇 가지 요소를 실현할 수 있다. 정당방위의 한도 내에서 얻어맞으면 반격할 수 있다. 먼저 경찰에 신고해 보세요. 위의 정보가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65 조에 의거하다.

잘못책임 원칙 행위자는 잘못으로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고,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전 제 181 조는 정당방위로 인한 손해는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정당방위인은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형법 제 20 조는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