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졸업생 취업계약서 (이하 합의서) 는 법적 성격의 민사계약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협정은 졸업생과 고용인이 평등과 호혜를 바탕으로 한 민사 법률 행위이다. 졸업생의 취업 선택에서 졸업생은 자유롭게 고용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근무조건이 좋고, 대우가 좋고, 자신의 발전에 적합한 고용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도 실제 수요에 따라 우수한 졸업생을 선발하여 본 부대에서 일하며, 단위에 더 큰 이익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법정 사유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 단위 및 조직은 졸업생과 고용인이 체결한 합의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2. 이 협의는 졸업생과 고용인 단위 쌍방의 민사 법률 행위이다. 쌍방이 뜻을 표명해야 합의가 성립된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가 성립될 수 없다. 협의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졸업생은 고용주로 일할 진정한 의향을 가져야 하고, 고용인은 졸업생의 일을 받아들이고 배정할 진정한 의향을 가져야 하므로 쌍방의 의향은 일치해야 합의가 성립될 수 있다.
3. 협의는 일종의 민사 법률 행위로, 고용인과 졸업생이 협의에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하는 것이다. 전국 각지의 실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지에서 제정한 합의 형식 본문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 의무도 다르다.
고용 계약의 특정 기능:
1, 취업단계에서 졸업생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노동계약 체결의 시간과 내용을 제한한다. 서명할 노동계약이 취업협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특히 졸업생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한 경우, 졸업생은 고용주가 이미 서명하고 발효한 취업협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다시 제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 고용주가 학교에서 졸업생의 실제 서류와 자료를 직접 쉽게 가져올 수 있도록 보장한다. 고용주들은 졸업생의 실제 상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취업협정은 대학생과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취업의향과 권리를 결정하는 근거이며 졸업생, 고용인 단위, 학교가 졸업생 취업에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서면 형식이다. 취업협정은 민사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 취업협정 체결은 합법과 평등 협상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적 근거:
"일반 대학 졸업자 취업잠행규정" 제 24 조
수급 만남, 양방향 선택 이후 졸업생, 고용기관, 고등학교는 졸업생 취업협정을 체결하여 취업계획과 파견을 위한 근거로 삼았다. 학교의 동의 없이 졸업생이 무단으로 체결한 협정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