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피해가 발생한 후 부서장과 동료들은 부상자를 지정된 사회보험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아야 하며, 위급한 사람은 먼저 가까운 병원으로 보내 구조할 수 있다.
2. 해당 부서의 책임자는 시간, 장소, 인원, 사건 등을 포함한 사고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그리고 인사 단위 보존을 보냅니다;
3. 인사 단위는 사회 보장 부서에 서면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 규정에 따라 의료 보조금을 신청한다.
4.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단위 주관 지도자와 부상자 근로자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5, 노동 능력 평가;
6.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7 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사회보장국에 가서 수령한다. 평가 결론을 얻는 절차.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열사로 승인되었습니다.
1, 대적작전의 희생, 또는 의료가 끝나기 전에 부상으로 중상을 입었다.
2. 임무를 수행할 때 적 또는 범죄자에 의해 사살되거나 체포된 후 포로가 되어 적에게 사살되거나 고문당하고 싶지 않다.
3. 국가 재산, 인민의 생명재산을 구조하고 보호하기 위해, 또는 반테러 임무를 수행하고 돌발사건을 처분한다.
4. 군사훈련, 전비 비행, 공수, 미사일 발사 훈련, 시험비행, 무기장비 과학연구실험으로 사망했다.
5. 집행 국가가 파견한 외교 사절단이나 대외 원조 및 국제 평화를 수호하는 임무에서 희생된 것이다.
기타 사망 시나리오는 특히 두드러지고 모범적입니다.
요약하자면, 공사망은 일반적으로 현급 이상 단위나 인사부의 비준을 받아 현 시 관할 구역 민정 부서의 비준을 받는다. 공직으로 순직하는 것은 직무 수행에서의 희생이나 죽음이다. 임원, 회사 직원, 단체 직원 등을 포함한다. 간단히 말해서 직무를 수행할 때 사망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군인 연금 우대 조례 제 8 조
현역 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사망하는 경우 열사로 비준해야 한다.
(1) 대적작전에서 사망하거나 의료가 끝나기 전에 대적작전 부상으로 사망한 사람.
(2) 임무를 수행할 때 적 또는 범죄자에 의해 사살되거나, 포로가 된 후 적에게 사살되거나 고문당해 사망하지 않았다.
(3) 국가 재산, 인민의 생명재산을 구조하고 보호하거나, 반테러 임무를 수행하고, 돌발사건을 처분하기 위해 희생한 것이다.
(4) 군사훈련, 전비 비행, 공수 및 미사일 발사 훈련, 시험비행, 무기장비 과학실험으로 사망한 사람;
(5) 집행 국가가 파견한 외교 사절단 또는 원조, 국제 평화 유지 임무에서 희생된 것이다.
(6) 사망 상황이 특히 두드러져 모범적인 다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현역 군인은 대적작전, 변방해방임무 또는 긴급 재해 구제 임무 중 실종되어 법정 절차를 거쳐 죽음을 선언한 사람은 열사로 간주된다.
비준한 열사는 전쟁으로 희생된 것으로 연대 이상 단위 정치기관의 비준을 받았다. 전쟁으로 사망하지 않은 사람은 군급 이상 단위 정치기관의 비준을 받는다. 본 조 제 1 항 제 6 항에 규정된 상황은 중국 인민해방군 총정치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