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석탄법"
제 3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석탄 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탄광 안전 생산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38 조 탄광 기업의 안전 생산 관리는 광장 광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제 39 조 광산장, 광산장, 탄광기업의 기타 주요 책임자는 반드시 광산안전법, 법규, 석탄업계 안전규제제도를 준수하고 탄광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책임제를 시행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사상자사고와 기타 안전생산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제 40 조 탄광 기업은 직원들에게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 교육 및 훈련 없이는 유도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탄광 기업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법규, 석탄 업계 규제제도, 기업 규제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제 41 조 탄광지하 작업에서 근로자의 생명안전을 위태롭게하고 배제할 수 없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작업현장 책임자나 안전관리원은 즉시 직원을 조직하여 위험현장을 대피시키고 관련 부서장에게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42 조 탄광 기업 노조가 기업 행정 방면의 불법 지휘를 발견하거나, 모험작업을 강령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탄광 기업 행정 방면은 반드시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업 행정이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노조는 비판, 검거,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43 조 탄광기업은 반드시 직원들에게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제 44 조 탄광기업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직원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이 우물 아래 직원들을 위해 사고 상해 보험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장려하다.
제 45 조 탄광기업이 사용하는 설비, 재료, 화공품 및 안전기기는 반드시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