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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법 노동법의 임금 체납에 관한 규정.
신민법전에는 임금 체납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노동계약법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계약과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법률 분석

고용주가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위법이다. 고용주가 임금을 체납하면 직원들은 법에 따라 회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일은 쌍방이 합의하고 법적으로 의무적인 규정이 없다. 회사가 한 달에 한 번 지불하는 한 합법적이다. 그 달이나 지난달에는 엄격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있는 직장이 제때에 임금을 지급하면 다음 달에 한 달 월급을 지급해도 합법적이다. 임금은 반드시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체납해서는 안 되며, 월별로 지급하는 것은 월임금, 월결임금 형태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용인 단위는 자연월 종료 후 30 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해야 하며, 30 일이 넘으면 체불임금을 구성한다. 직장은 생산경영난으로 인해 확실히 제때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노조와 협의하여 한 달 동안 임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제때에 모든 직원에게 지불 상황을 통지하고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하다. 주관 부서가 없는 사람은 시 또는 구, 현 노동보장행정부에서 기록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0 조 * * *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의 약속과 국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0 조 * * *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