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정당한 방위의 법적 정의
정당방위는 특정 상황에서 법이 시민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자위권이다. 시민들이 지속적인 불법 침해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방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방위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며 범죄 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정당방위의 구성 요소
정당방위를 형성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나는 반드시 진행중인 불법 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방위 행위는 반드시 불법 침해자 본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방위 행위는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셋째, 정당한 방위의 법적 결과
상술한 구성요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에서 정당방위의 행위는 합법적이며 형사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즉, 한 사람이 정당방위 과정에서 침해 인조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형사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위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넘어 부적절한 피해를 입힌다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방어를 과도하게 구성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넷째, 정당방위와 방위과잉의 구분
정당방위와 방위의 지나친 경계는 방위행위의 필요성과 한도에 있다. 정당방위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취해진 방위행위이며, 지나친 방위는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 방위행위다. 따라서 방위 행위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불법 침해의 성격, 강도, 수단, 방위 행위의 필요성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당방위는 시민들이 진행 중인 불법침해에 직면할 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합법적인 행위이다. 법정 조건 하에서 정당방위의 행위는 범죄로 간주되거나 형사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방위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넘어 부적절한 피해를 입힌다면 방어를 과도하게 구성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멈추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