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숙제 부담과 교외 교육 부담을 더욱 완화하는 의견" 제 13 조는 엄격한 심사 기관을 고수한다. 각지에서 새로운 의무교육 단계인 학생 교외 교육기관을 더 이상 승인하지 않고, 기존 학과 교육기관은 비영리 기관으로 통일적으로 등록한다. 원래 등록한 온라인 학과 훈련 기관이 비준제로 바뀌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은 이미 기재된 인터넷 학과 훈련 기관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표준에 따라 승인 수속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 비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원래의 등록등록과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 서비스업 경영허가 (ICP) 를 취소하다. 비학과 교육 기관의 경우 각지에서 스포츠, 문화, 예술, 기술을 구분하고, 해당 주관 부서를 명확히 하고, 분류 기준을 정하고, 엄격히 비준해야 한다. 법에 따라 규율에 따라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지 않고 비준을 거치지 않고 훈련을 하는 교외 훈련 기관을 엄숙히 조사하여 처리하다. 학과 훈련 기관은 상장 융자를 할 수 없으며 자본화 운영을 엄금한다. 상장회사는 주식시장을 통해 투자학과 교육기관을 융자할 수 없으며, 주식 발행이나 현금 지불을 통해 학과 교육기관 자산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외자금은 인수, 위탁 경영, 프랜차이즈, 가변 이익 실체 활용 등을 통해 지주나 주식학과 훈련 기관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미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