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인은 국가 반간첩법 제 8 조 국가안전기관이 반간첩 업무에서 법에 규정된 수사, 구속, 예심, 체포 집행 등의 직권을 광범위하게 행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제 9 조 * * * 국가안전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때 규정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중국 시민이나 해외인의 신분증을 보고 관련 조직과 인원에게 상황을 조사하고 물어볼 권리가 있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제 10 조 * * * 국가안전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때 규정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시해 해당 장소와 기관에 들어갈 수 있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비준을 거쳐 출입을 제한하는 관련 지역, 장소, 기관에 들어가 관련 서류, 자료, 물품을 검열하거나 인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제 11 조 * * * 국가안전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긴급 임무를 수행할 때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교통이 차단되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다.
반간첩 업무의 필요에 따라 국가안전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및 개인의 차량, 통신도구, 장소 및 건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징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작업장, 설비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임무가 완료되면 제때에 돌려주거나 원상태를 회복하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손실을 초래한 것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 반간첩법 제 12 조 국가안전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기술 정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제 13 조 * * * 반간첩 업무로 인해 국가안전기관은 규정에 따라 관련 조직과 개인의 전자통신도구, 설비 및 기타 설비,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검사에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상황이 발견되면, 국가 안보기관은 그 정돈을 명령해야 한다. 정돈을 거부하거나 정돈한 후에도 여전히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은 압수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 압류, 압류, 시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상황을 제거한 후, 국가 안보기관은 제때에 압수를 해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제 14 조 * * * 반간첩 업무 요구로 국가안전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 변방 등 검사기관에 관련자, 자료, 설비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관련 검사 기관은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제 15 조는 시급 이상 국가안전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국가안전기관이 간첩활동을 위한 도구와 기타 재산, 그리고 간첩활동을 지원하는 자금, 장소 및 물자를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제 16 조 * * * * 반간첩 업무의 필요에 따라 국가안전기관은 관련 부서와 함께 반간첩기술방범 기준을 제정하여 관련 부서에 반간첩기술방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숨겨진 위험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 반간첩 기술 예방 검사와 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