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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기본 농지, 식목 조림, 호수 조원 발굴, 비농건설 등을 불법으로 점유하다. 경작지는 어떤 행위입니까?
영구 기본 농지, 식목 조림, 호수 조원 발굴 등 비농업 건설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은 경작지' 비농화' 행위에 속한다.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첫째, 경작지 조림의 불법 점유를 엄금한다. 토지관리법, 기본농토보호조례 등 법규를 엄격히 집행하고 영구적인 기본농토재배 묘목, 잔디 등 녹화와 장식을 위한 식물 및 기타 경작층을 파괴하는 식물을 점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둘째, 경작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호수를 파서 정원을 만드는 것을 엄금한다. 강 습지 호수 관리 등의 이름으로 경작지와 영구 기본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밭을 파서 원림녹화를 위해 호수를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도시 건설에서 경작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건설습지공원과 건설수리경관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셋째, 자연 보호 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영구적 인 기본 농지를 점유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새로 지은 자연 보호 구역에는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하며,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넷째, 비농업 건설을 위해 경작지의 불법 점유를 엄금한다. 농촌 건설지 비준과 농촌 건설 계획 허가 관리를 강화하여 농용지 이용을 견지하다.

법적 근거:

경작지의' 비농화' 행위를 단호히 제지한다는 통지 1. 경작지의 불법 점유와 조림을 엄금하다. 토지관리법, 기본농토보호조례 등 법규를 엄격히 집행하고 영구적인 기본농토재배 묘목, 잔디 등 녹화와 장식을 위한 식물 및 기타 경작층을 파괴하는 식물을 점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경작지와 영구 기본 농경지 조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사람은 조림면적을 확정하지 않고 재정 보조금 정책을 누리지 않는다. 평원 지역은 자원 기부에 따라 녹화 조림 등 생태 건설 목표를 합리적으로 세워야 한다. 농지를 숲과 초원으로 되 돌리는 것은 국가가 승인 한 규모와 범위 내에서 엄격히 통제되어야하며, 관련된 구획은 위의 그림에 따라 관리되어야한다. 경작지와 식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사람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