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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관시 노동국 불만 전화
동관시 인적자원국 (원노동국) 전화 (0769) 2283661,12333.

동관시 인적자원국 노동감사분국 전화는 226 18669, 노동인사분쟁중재처 전화는 22036 14 입니다.

노동보장감찰 제보 정보

I. 제출해야 할 정보

1, 신고 등기표를 작성해 주세요. 내용이 많으면 관련 서면 신고 자료를 동봉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자의 신분증 (익명 신고는 필요 없음);

3. 위법사실과 관련된 증거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자에게 가능한 많은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다).

둘째, 절차

1, 자료 제출. 신고자는 등기표를 작성하고 자료를 제출한다.

2. 지도를 받다. 신고자는 자료가 모두 제출되었고 관할 범위 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여 등록을 접수합니다. 본 행정 구역 밖에서는 신고인에게 현지 인적자원보장행정부에 직접 신고하도록 명령했다.

3. 입건. 심사를 거쳐 신고는 관할 범위에 속하며 위법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법에 따라 입건한다.

4. 처리 중입니다. 제보 사항을 조사 처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다.

확장 데이터:

제 시간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 사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

노사 관계 증명서, 체불 임금 증명서 (예: 임금 체납 고용주, 출석, 임금 지급 상황) 를 수집해야 한다. 만약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수출입기관에 업무증명서나 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우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협상을 통해 해결하다

노사 양측에게 노동 쟁의 직접 협상은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 쌍방은 협상할 수도 있고, 협상하지 않고 완전히 자원할 수도 있다.

조정을 신청하다

당사자는 이미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노동 분쟁 조정 수속을 신청했다. 조정 절차도 각 측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조정 계약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한쪽이 번복하면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3. 중재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 처리를 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중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동관시 인적 자원국-동관시 정부 정보 공개 카탈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