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 의학 용도 배합표 식품 생산업체는 식품안전국가기준에 규정된 검사 항목에 따라 공장 제품을 일괄 검사해야 합니다.
2. 특수의학 용도 레시피 식품 중 특정 영양레시피 식품은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소매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의약품 소매업체는 특정 영양제식식품을 판매하며 식품경영허가증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식품안전법과 본 조례의 식품 판매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수 의료 용도 공식 식품 규정:
1. 특수의학용 레시피 식품 중 특정 영양레시피 식품의 광고는 처방약에 따라 관리되고, 다른 종류의 특수의학용 레시피 식품의 광고는 처방전이 없는 약에 따라 관리된다.
2. 보건식품 이외의 식품에 대해서는 보건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에 규정된 선택성 첨가제를 첨가한 유아용 조제식품은 선택성 첨가물의 이름을 따서 명명해서는 안 된다.
3. 특별식품 라벨과 지침서의 내용은 등록이나 서류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특수 식품을 판매할 때는 식품 라벨, 설명서 내용이 등록이나 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자사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등록한 특수식품의 라벨과 설명서를 발표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제 36 조 규정: 특수의학용 조제식품생산업체는 식품안전국가기준에 규정된 검사항목에 따라 공장에서 출하된 제품을 일괄 검사해야 한다. 특수 의학 용도 레시피 식품 중 특정 영양 레시피 식품은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소매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의약품 소매업체는 특정 영양제식식품을 판매하며 식품경영허가증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식품안전법과 본 조례의 식품 판매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36 조
특수 의학 용도 조제 식품 생산업체는 식품안전국가기준에 규정된 검사 항목에 따라 공장 제품을 일괄 검사해야 한다.
특수 의학 용도 레시피 식품 중 특정 영양 레시피 식품은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소매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의약품 소매업체는 특정 영양제식식품을 판매하며 식품경영허가증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식품안전법과 본 조례의 식품 판매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