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농업부와 시 재정은 재해와 피해 지역에 따라 농민, 농업전문협력사, 농업기업에 적절한 구호자금을 줄 것이다. 각 구 현 정부의 재해 구제 신청에 따르면, 시 농위 시 재정국은 각 구 현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중을 근거로 재해 구제 자금 분배 방안을 제시하고, 제때에 재해 구제 자금을 지급한다. 각 구 현 재해 구제 자금의 분배는 각 구 현 농위 재정국이 재배업 양식업의 피해 정도에 따라 제정한다.
법적 근거: "중앙정부 농업 생산 재해 구제와 특대 홍수 방지 가뭄 구제 관리 방법".
제 2 조 재해 구제 자금은 중앙재정예산으로 마련된 특별보조자금으로 농업재해에 대비한 농업생산재해, 특히 수한재해에 대비한 홍수 방지와 가뭄에 대비한 대비와 갑작스러운 지질재해 후의 지질재해구제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그 중: 농업 생산 구호 지출은 방재, 재해 치료, 재해 구제에 쓰인다. 특대 홍수 방지 가뭄에 대한 지출은 홍수 방지 구조, 수리, 수리, 수리 시설 파괴, 가뭄에 대항하는 데 쓰인다. 지질재해 구제 지출은 이미 발생한 특대 지질재해의 긴급 구제에 쓰이며 재해 전 예방 지출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농업 재해" 란 농업, 축산 및 어업 생산에 심각한 위협, 위험 및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농업 자연 재해 및 농업 생물 재해를 말한다. 그중 농업 자연재해는 주로 가뭄, 홍수, 고온, 저온동해, 설재, 지진, 산사태, 산사태류, 우박, 태풍, 폭풍, 한파, 해빙, 초원 화재 등이다. 농업생물재해는 주로 농작물병, 벌레, 잡초, 쥐해, 식물전염병, 초원쥐해, 병해, 충해, 독초, 적조 등이 있다. 구체적인 재해의 종류와 범위는 농업부 상재정부가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