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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발행, 설립 및 상장에 대하여. 공모와 상장의 관계, 공모와 방향성 발행의 차이를 줄곧 이해하지 못했다.
공모 설립은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한 가지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설립을 발기하는 것이다. 공개 발행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증권감독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설립 후, 그 주식은 반드시 상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장거래를 하고 증권거래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공개 발행은 사회 공개 발행을 지향하는 것이다. 불특정 대상에 발매하거나 200 개 이상의 특정 대상에 발매하는 것은 모두 공모에 속한다는 얘기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당신이 상장하든 안 하든, 공개 발행이라면, 모두 증권감독회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방향성 채용이란 200 명 이하의 특정 대상을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200 이 넘으면, 그것은 개방적인 제안이 된다.

공개 발행과 방향성 발행은 차이가 없으며 회사법의 주식에 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IPO 는 주식회사가 처음으로 주식을 공개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가리키며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론적으로 IPO 이후에는 상장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실제로 IPO 의 목적은 주식 상장 거래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IPO 와 상장 신청 거래는 동시에 밀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장거래의 조건은 공개발행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공개발행을 준비하기 위해 총자본금, 지분구조, 재무회계보고 등은 증권법에 따라 상장에 대한 요구에 따라 마련된다.

확장 데이터

우리나라' 회사법' 제 77 조 제 3 항은 "모집설립은 발기인 인수회사가 발행해야 할 주식의 일부를 의미하며, 나머지 주식은 사회에 공개적으로 모금하거나 특정 대상에 설립회사를 모집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개 발행 설립은 사회대중에게 주식을 발행하거나 특정 대상에 주식을 발행하여 설립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주식유한회사 설립에만 적용된다.

공모 설립한 주식유한회사의 자본 규모가 커서 많은 투자자들의 이익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 회사법은 설립 절차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발기인이 완전히 다른 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일반 투자자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을 회사의 총 주식에 차지하는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규정한 비율은 35% 이다.

회사법 제 78 조는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두 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고, 반수의 발기인은 중국 내에 거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법 제 10 조에 따르면, 증권의 공개 발행은 반드시 법률과 행정법규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나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비준하지 않으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개적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주식을 공개적으로 발행하기 위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습니다.

(a) 비 특정 대상에 증권을 발행한다.

(2) 특정 대상에 증권을 발행하는 누적 인원수가 200 명 (200 명 미만) 을 넘는 것은 비공개 발행으로 개시를 포함하지 않는다.

(c)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발행 행위.

위 조항에 따르면 200 명 이상이 특정 대상에 증권을 발행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반드시 모집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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