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대의' 삼사 판안' 을 기초로 3 사 회심은 황제가 형부 대리사 도사원 3 개 기관이 연합하여 중대한 난제 사건을 심리하도록 명령한 것을 가리킨다. 재판 결과는 황제의 비준을 요청했다.
(2) 회심은 구신회심이라고도 하며, 대리사 대신과 좌두와 사동관, 가구, 병사, 형벌, 공, 예육신이 중대한 난제 사건을 심사한다. 그 적용 범위는 중대한 사형사건이다. 특히 2 심 이후 범인은 여전히 다른 견해를 갖고 판결에 불복하는 사건이다. 윤심의 결과는 반드시 황제의 비준을 제출해야 실시할 수 있다.
(3) 재판은 중앙사법 3 사가 관련 관원과 후보 등과 함께 진행한다. 매년 초상 이후 전국적으로 신고된 사형 사건은 모두 재심해야 하며, 사형 심사와 관용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연민이나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은 변관을 지키는 것으로 바뀌었고, 범인은 다른 진술로 관청에 이송해 재심을 하는 것도 청대 법정 재판의 시작이다.
(4) 관심 기록은 홍무 30 년 동안 사용자 정의되었으며, 사건은 도독부, 6 부, 도찰원, 총정치부, 젠세복, 때로는 서씨를 포함한 성이 있다. 사형과 억울한 사건은 황제가 심리하고 나머지는 법에 따라 재판한다. 관심 기록은 청대 추심 제도의 전신이다.
(5) 대심은 환관 합심이라고도 하며 명나라 환관이 월권으로 사법을 조작한 산물이다. 5 년마다 황제는 내시 한 명을 명하여 삼법사의 관원과 함께 대리사가 쌓인 사건을 재판하였다. 재판은 베이징에서 열릴 뿐만 아니라 관원을 다른 곳으로 보내 죄수의 건의를 기록하였다.
(6) 열심은 여름철 형벌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된 재판제도다. 매년 음력 섣달 그믐날 십여 일, 형부는 도찰원과 금의위심 범인, 경범죄 재판이 끝나면 집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에 실패한 사람은 석방되어 재판을 기다릴 것이다. 명나라 xianzong 규정 할 때, 무거운 사람 에서 의심스러운 죄 는 죽음을 면제 하고, 경죄 는 감형, 차꼬 임시 배치 를 감형한다. 남경에서 열심을 실시한 후.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 외부 감사 기록도 이 제도를 근거로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