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방 원칙
즉, "정보 투명성" 은 입찰 활동이 매우 투명해야 하며, 입찰 절차, 입찰자 자격, 입찰 평가 기준, 입찰 평가 방법, 낙찰 결과 등의 정보가 공개되어 각 입찰자가 적시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 경쟁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동시에 입찰 활동을 개방적이고 투명한 환경에 두는 것도 당사자와 사회 각계의 감독에 중요한 조건을 제공한다. 이런 의미에서 공개는 공정성과 정의의 기초이자 전제이다.
(2) 공정성 원칙
즉,' 기회 균등화' 는 입찰자에게 모든 입찰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며, 어떤 입찰자도 차별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동등한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한다. 이 원칙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문서에 특정 제조업체, 공급업체 및 경향을 요구하거나 명시하거나 잠재적 입찰자의 내용을 배제해서는 안 되며, 불합리한 조건으로 잠재적 입찰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되며, 잠재적 입찰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3) 정의의 원칙
즉, "규범 절차, 통일 기준" 은 모든 입찰 활동이 규정된 시간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가능한 입찰 참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 정의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입찰 및 입찰 평가 기준은 고유해야 하며 모든 입찰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표준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입찰법' 과 관련 법규는 입찰, 입찰, 개표, 입찰, 낙찰, 계약 서명 등 구체적인 절차와 법정 시한을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폐기물 표준 및 거부 상황을 명확히 합니다. 입찰 평가위원회는 입찰 서류에 사전 결정된 입찰 평가 기준과 방법에 따라 낙찰 후보를 평가, 채점 및 추천해야 하며, 입찰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과 방법은 입찰 평가와 낙찰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4) 정직의 원칙
즉,' 성실신용원칙' 은 민사활동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며 시장경제에서 성실신용의 상업도덕법화의 산물이며 성실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적 법률 원칙이다. 입찰 입찰 활동은 본질적으로 시장 참가자의 민사 활동이며, 반드시 성실신용 원칙을 따라야 한다. 즉, 입찰 당사자는 양호한 주관적 심리와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태도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고의로 진실이나 사기를 숨겨서는 안 되며, 약속을 어기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타인과 사회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사회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고,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준수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