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민법은 기본민법 밖에서 어떤 평등인관계나 신분관계를 조정하는 법을 말한다. 민법기본법의 경우 민법특별법은 민법기본법의 주요 보완책이다. 현재, 단행민법은 우리나라 민사 법률 규범의 주요 표현 형식이다.
법조법, 일명 법률창조는 흔히' 입법' 이라고 불린다. 국가기관이나 국가허가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권한 내에서 법정절차에 따라 법률 및 기타 규범성 법률문서를 제정, 보충, 개정, 폐지해 법률을 비준하는 전문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폐기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활동의 목적은 한 계급 (계급이나 계급연맹) 의 사상을 국가 의지로 끌어올려 규범적인 법률 문서가 되는 것이다.
입법이란 국가기관이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규범성 법률 문서를 제정, 개정 및 철회하는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창조' 란 새로운 규범성 법률 문건을 반포하는 것을 가리킨다. 개정에는 수정과 개정이 포함되며, 각각 기존 규범성 법률 문서에 대한 광범위하고 작은 범위의 개정을 가리킨다. 폐지란 규범성 법률 문서의 효력 종료를 말한다.
확장 데이터:
단행민법을 제정한 주된 이유는 기본민법에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있지만 현실 사회생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법기본법' 을 개정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 따라서 현실의 사회생활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민상일체의 입법 스타일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별도의 민사법이 있다. 계약법, 결혼법, 상속법,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파산법, 회사법, 해상법 등이 있습니다.
기본민법과 구체적인 민법의 관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며, 기본민법의 원칙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적용상 특별법은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으로 단일민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법률 제정
법률 백과사전-단일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