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223 조 조사 과정에서 재물과 서류를 압수해야 하는 사람은 사건 부서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압류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장에서 조사하거나 수색할 때 재물과 서류를 압수해야 하는 것은 현장 지휘관이 결정한다. 그러나 압류된 재물이나 서류의 가치가 높거나 정상적인 생산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압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이나 선박, 항공기 등 대형 기계 설비 등 이동이 부적절한 특정 동산을 압수해야 하는 것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압수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224 조 압류, 압류된 조사관은 2 명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본 규정 제 223 조에 규정된 관련 법률문서를 제시해야 한다.
압수와 압수는 조사원, 소지자, 증인이 서명한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소지자 또는 소지자가 서명을 거부한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조사관은 기록에 명시해야 합니다.
제 225 조 압류, 압류된 재물 및 서류는 현장에 있는 증인과 압류, 압류된 재물 및 문서 보유자와 대조해야 하며, 압류, 압수된 재물 및 서류 목록을 한 부씩 세 부씩 만들어야 합니다. 재산 또는 문서의 이름, 번호, 수량, 특성 및 출처는 수사관, 소지자, 증인이 서명하고, 한 몫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지자의 재산과 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거나 소지자가 서명을 거부한 경우 조사관은 명세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문화재, 금은, 보석, 진귀한 글씨화 등 귀중품을 압수하는 사람은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고 제때에 평가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 집행 과정에서 만들어야 할 형사법문서는 압류결정서, 압수필록, 압수물품 목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