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격원칙은 본국형법이 본국이 범한 어떤 범죄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가 국내나 외국에서 발생하든 피해자가 자국 국민이든 아니든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에 규정된 최고형은 3 년 이하의 징역으로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3. 보호원칙은 국가가 자국 또는 자국 시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와 행위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행위자의 국적과 행위가 어디에 발생하든 간에.
4. 보편성의 원칙은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국제조약에 규정된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을 위반하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행위자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범죄가 경내든 국외에서 저질러지든 자국 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분야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모두 본 법이 적용된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시행된 범죄에도 적용된다.
범죄의 행위 중 하나 또는 결과는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발생하며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범죄로 간주됩니다.
제 7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본 법에 규정된 최고형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직원과 군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제 8 조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나 시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본 법에 규정된 최저형은 3 년 이상 징역이며, 이 법은 적용할 수 있다. 단, 범죄지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제 9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은 맡은 조약 의무 범위 내에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며 본법을 적용한다.
제 11 조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의 형사책임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된다.
제 90 조 민족자치지방은 본 법에 규정된 모든 것을 적용할 수 없으며, 자치구 또는 성의 인민대표대회가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 및 본 법에 규정된 기본 원칙에 따라 융통성 또는 보충 규정을 제정하여 NPC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시행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