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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의 특별 보호 규정 내용
"여직원 특수보호규정" 을 제정하여 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무시간, 휴식휴가, 여직자 출산 보호 등 각종 보장 조치를 포함한다.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은 우리나라의 여직원에 대한 법적 보호이다. 이 규정들은 여직자의 신체적 특성과 노동 과정의 생리적 요구를 겨냥하여 여직자에게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우선, 여성 근로자의 근무 시간은 반드시 신체 상태에 따라 합리적으로 안배해야 하며, 법정 근무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임신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의 근무 시간에는 임신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결혼 휴가, 출산 휴가, 모유 수유 휴가, 동반 휴가 등 여성 근로자의 휴식휴가를 규정해 여성 직원들이 가정을 더 잘 돌보고 자신의 건강과 이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산, 모유 수유, 육아 기간 중 여성 근로자의 특별 보호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출산 기간 동안 우생육을 즐기고 수습기간을 연장하며 노동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된다. 전반적으로' 여직원 특수보호조례' 는 여직원에게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하여 일과 가정 간의 균형을 찾아 자신의 재능과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여성 직원 특별 보호 규정의 적용 범위? 여직원 특별보호조례는 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등 모든 여직원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은 기업 내부 관리뿐만 아니라 정부 및 사회 활동 중 여성과 관련된 측면 (예: 여성성 근로자 직업 기술 훈련 참여) 에도 적용됩니다.

여직원 특별 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우리는 이 규정들을 진지하게 집행하여 여직원이 일과 생활에서 충분한 보호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16 조 출산휴가가 만료된 후, 본 부서에서 일하는 여직자는 본 부서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낮지 않은 출산휴가와 출산휴가를 즐기고, 일을 중단해도 노동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