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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끝나는 조건과 절차는 무엇입니까?
1. 수사종결 조건' 형사소송법' 제 135 조는 수사가 끝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가 이송심사 기소, 이송심사 불기소, 기각 사건의 세 가지 경우, 다른 종결 조건: 1 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송 심사 기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사실과 줄거리가 분명하다.

(2)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

(3)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조사한다.

(4) 각종 법적 절차가 완비되어 있다.

2. 이전 검토 및 비 기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

(2)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형벌을 면제할 필요가 없다. -응?

3. 철수 조건은 범죄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발견돼 범죄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며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1)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고, 유해성이 없고,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가 사망했다.

(6) 기타 법률 및 법령은 형사 책임을 면제한다. -응?

둘째, 수사 종결 절차?

1. 사건의 사실과 증거를 심사하다. 검찰은 조사를 거쳐 사건 사실과 수집, 정리한 증거자료를 검증했다. 심사를 거쳐 조사 결론의 모든 요구 사항과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조사 결론의견을 제출하다.

2.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다. 수사가 끝나면 조사원들은 조사 종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사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사유, 사건 출처, 입건 시간

(2) 범죄 용의자의 기본 상황;

(3) 범죄 용의자에 대한 강제 조치와 구금 장소 채택 여부

(4) 사건의 사실과 증거, 범죄 용의자의 태도와 표현;

(e) 결론 및 의견 처리. -응?

3. 조사 종료를 결정합니다. 정찰원이 수사 종결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는 처리 의견에 따라 기소의견, 불기소의견 또는 사건 철회 의견을 내고, 수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기소하거나 불기소의견을 제출하여 검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수 의견을 제기한 사람은 검찰장이나 검찰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 가운데 불기소, 소소 사건에 대해서는' 성급 이하 인민검찰원 취소 사건' 에 대해' 최고인민검찰원' 이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신청하기로 한 규정 (재판) 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