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북성은 천주교의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장하는 규정 (시행)
제 1 조 천주교의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장하고 사회 안정을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관련 법규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성 가톨릭 교무위원회, 교구 및 그가 운영하는 신학원, 학원, 비구니암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성 가톨릭 교무위원회와 교구의 승인 없이는 교무조직, 비구니암, 진수반을 설립할 수 없으며, 이미 설립된 것은 해산해야 한다. 제 3 조 중국 가톨릭 주교단과 성 가톨릭 교무위원회가 인정한 주교, 신부 및 그 교육 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비준되지 않은 주교와 목사는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주교와 목사로서 종교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종교사무부의 비준을 받은 종교 활동 장소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비준되지 않은 종교 활동 장소는 철회해야 한다. 제 5 조 정부는 주교, 신부님, 신도들이 종교 활동 장소에서 진행하는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모든 종교 활동은 작업질서, 생산질서, 교육질서, 사회질서, 생활질서, 군사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승인된 종교 행사장 밖에서 모임을 거행하는 경우 주최자는 5 일 전에 모임이 있는 시 현 공안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해 모임의 목적, 수, 시간, 장소, 책임자를 명시해야 하며, 승인 후 진행할 수 있다. 군중을 모아 거리를 밟는 것을 금지하다. 헛소문을 만들고 퍼뜨리고 소란을 선동하는 사람은 제지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 6 조 어떤 개인이나 단위도 종교단체의 논란이 있는 재산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 재산권이 명확해질 때까지 점유단위는 제멋대로 철거하고 처분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종교 단체는 교회에서 종교 서적을 판매할 수 있다. 성 문화출판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종교 서적을 인쇄, 출판, 재인쇄할 수 없다. 종교 행사장 밖에서 종교 홍보물을 배포, 게시,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8 조 종교단체와 종교교직자들은 반드시 애국법을 준수하고, 독자적으로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우리 헌법'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는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우리 성에 와서 친척 방문 여행 장사하는 홍콩 마카오 동포 화교 외국인은 종교 활동 장소에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 중국 천주교 주교단과 성 교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지 않은 주교와 신부의 동의 없이는, 이들 인원은 종교 의식을 주재하거나 참여하거나 선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종교 활동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 주권을 위태롭게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방해하고, 인신권리와 공적 재산을 침해하고, 공무인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경중을 근거로 치안관리처벌조례와 형법에 따라 각각 처벌한다. 제 11 조이 규정은 지방 종교국이 해석한다. 제 12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