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강 보호법도 장강 유역의 많은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모래 채굴 지역의 총량과 사선 수를 엄격히 통제하고, 광산 금지 및 채굴 금지 기간 동안 모래 채굴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엄금한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장강이 물고기의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장강의 모래를 겨냥하여 다른 곳에 쓰려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우리가 생활에서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반드시 명예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더 큰 피해를 피하기 위해, 수생생물은 장강 유역에서 매우 중요한 서식지이며, 동시에 이 수생생물의 서식지를 정해 지역으로 옮겨 현지의 생태 수준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이런 고정 범위와 시간, 고정 채굴량 관리 방식은 과거의 방임 자유방임과는 달리 일률적으로 폐쇄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양쯔강 보호법
제 84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관련 주관 부서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경고를 하고, 의무분업에 따라 만 원 이상 1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선박은 금지 구역에서 항해 중이다.
(2) 중요한 수생 생물 서식지 금지 구역에서 항해하는 데 동의하고, 중요한 수생 생물에 대한 간섭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수리, 수력, 해운 허브 등의 공사는 생태수량 일정을 일상적인 운영 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4) 해안전기 사용 조건을 갖춘 선박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안전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발전' 은 법에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