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1 조는 지명 수배령과 현상금 공고가 방송, 텔레비전, 신문,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광범위하게 게시되고 발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수배하는 범죄자는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다.
제 162 조 규정: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사건을 접수하는 기관에서 형사입건 보고를 제출하고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안기관 형사입건회는 정식 법률문서를 발행하지만 서류에는 서류정보가 첨부되어 함께 이동한다. 이에 따라 개인은 일반적으로 입건 결정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형사입건 여부를 알고 싶다면 공안, 검찰원, 법원 청부업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건의 진척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사건 처리 기관과 소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변호사가 온라인 조회 경로를 가지고 있다. 변호사는 직업자격증을 통과한 후 인터넷에서 사건의 진척을 확인할 수 있다. 공안기관에 의거하여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 규정.
제 162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범죄 사실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고 자신의 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접수하는 기관에서 형사입건 보고서를 만들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271 조 지명 수배령과 현상금 공고는 광범위하게 발표되어야 하며 방송, 텔레비전, 신문,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발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