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생산한 제품은 불합격이며, 고용인은 노동계약이나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규제에 따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한 고용인이 지불하는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자신의 원인으로 인해 기관에 초래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고용주가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하고 임금에서 배상금을 공제해야 하는 경우, 공제 부분은 근로자 본인의 월급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공제 후 남은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공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일단 최저임금의 최종선을 넘으면,' 임금 공제' 에 속한다.
이른바' 이유 없이 임금을 체납한다' 는 것은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지급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 법규도 이' 정당한 이유' 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직장이 마음대로 핑계를 대고 노골적으로 임금을 체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 제 30 조 * * *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의 약속과 국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