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3 조 국가는 미성년자의 생존권, 발전권, 보호권 및 참여권을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민족적, 인종, 성별, 호적, 직업, 종교 신앙, 교육 수준, 가족 상태, 심신 건강 상태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11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불리하거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상황을 발견하면 공안 민정 교육 등 관련 부서에 고발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국가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미성년자와 밀접히 접촉한 단위 및 직원은 직장에서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이 침해, 의심 침해 또는 기타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시 공안 민정 교육 등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제보, 불만 또는 제보를 법에 따라 제때에 접수하고 처리해야 하며, 처리 결과를 해당 기관과 인원에게 적절하게 알려야 한다.
제 12 조 국가는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과학 연구를 장려하고 지지하며 관련 학과와 전공을 세우고 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제 18 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에게 안전한 가정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감전, 화상, 낙상 등의 피해를 초래하는 안전위험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어린이 안전석을 제공하고 미성년자에게 교통규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한다. 야외 안전 보호 의식을 제고하여 미성년자의 물에 빠지거나 동물 상해 등의 사고를 피하다.
제 19 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나이와 지능 발전 상황에 따라 그 권익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성년자의 의견을 듣고 그 진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 20 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이 침해, 침해 의심 또는 기타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상황을 이해하고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즉시 공안 민정 교육 등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