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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생활보장제도의 원칙
최소 생활 보장 제도의 원칙은 다음 사항을 따라야합니다.

1, 기본 생활 보장

2. 국가보장과 사회원조의 결합으로 노동자조를 장려한다.

3. 영토 관리를 실시한다.

공개, 공정성 및 공정성을 고수하십시오.

5, 보장 수준은 경제와 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한다.

6, 법정 부양, 부양, 부양과 결합;

7. 관련 사회보장제도와 맞물린다.

최저 생활보장은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를 가리킨다. 이는 국가가 1 인당 소득이 현지 정부가 발표한 최저 생활보장기준보다 낮은 인구에 일정한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족 구성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최소 생활 보장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생활비 보조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호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원래 최저 생활보장을 즐겼던 인구나 가정은 소득 증가가 규정된 구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더 이상 최저 생활보장구조를 누리지 않는다.

법규

도시 거주자를위한 최소 생활 보장 규정

제 3 조 도시 주민의 최저생활보장제도는 도시 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원칙을 따르고, 국가보장과 사회구조의 결합을 견지하고, 노동을 독려하는 방침을 고수한다. 제 4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관리를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재정 부문은 규정에 따라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자금을 실시해야 한다. 통계, 물가, 감사, 노동보장, 인사부문 분업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문, 거리사무소, 읍인민정부 (이하 행정심사 기관) 가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에 대한 구체적 행정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민위원회는 행정심사 기관의 의뢰에 따라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와 서비스 업무를 맡을 수 있다.

국무원 민정 부문은 전국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