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민회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대표의 동의 없이 촌민위원회가 체결한 토지청부 계약은 무효이다. 농촌 정부는 토지 청부를 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다.
농촌토지청부란 농촌 집단경제조직 내에서 가정청부에 적합하지 않은 황산, 황구, 황구, 황탄 등 농촌토지를 말하며 입찰 경매, 경매, 공개 협상 등을 통해 청부 계약을 할 수 있다. 농촌 토지가 도급된 후 토지 소유권의 성질은 변하지 않아 도급된 토지는 매매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5 조 (1) 농촌 집단경제기구 구성원은 본 집단경제조직이 도급한 농촌토지를 법에 따라 도급할 권리가 있다.
(2)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토지 청부 권리를 박탈하거나 불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c) 농촌 토지 계약,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도급 계약은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여성의 토지 도급 경영권을 박탈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1) 농촌 토지 도급은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국가, 집단, 개인의 이익을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2) 농촌 토지 도급은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토지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호해야 한다. 합법적 인 승인 없이는 비농업 건설에 계약 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국가는 농민과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토지 투입을 늘리고, 토양 비옥도를 개선하고, 농업 생산 능력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10 조 (1) 국가는 집단 토지 소유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자의 도급 경영권을 보호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2) 국가 보호 청부업자는 법에 따라, 자발적, 유상으로 토지 청부 경영권을 양도한다.
(3) 국무원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전국 농촌 토지 청부 및 계약 관리 업무를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촌 토지 청부 및 계약 관리를 책임진다. 향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촌 토지 청부 및 계약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