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가치는 법이 인류의 생존과 필요를 충족시키는 기본적인 표현, 즉 법이 사람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법의 가치는 법과 사람의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법이 사람에게 주는 의미이다. 법의 가치 주체는 사람이고, 법의 가치 대상은 법이다. 법률의 가치는 법이 사람에게 주는 의미이다.
인간의 필요에 대한 법의 만족입니다. 인간의 수요는 다양하고 다차원적이며 법의 가치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인간의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수요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법의 본의는' 방법',' 방법' 과 같은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법은 사회언어가 일정 단계로 발전한 후의 확장 의미일 뿐이다.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는 것으로, 권리와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국가 강제력을 보장하는 사회행동규범과 그에 상응하는 규범성 문서의 총칭이다. 법률은 특수한 사회 규범으로서 인류 사회 발전의 산물이다. 그러나, 법의 개념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에센스:
법의 본질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관점은 첫째, 법의 본질이 법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둘째, 법의 본질은 법의 계급성을 반영한다. 법의 본질은 결국 법의 물질적 제약에 반영됩니다. 법률의 물질적 제약은 법률의 내용이 사회적 존재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고 결국 일정한 사회 물질적 생활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르크스주의 법학 이론은 사회의 특징을 분석한다: 법은 사회의 일부이며, 사회관계의 반응이다. 사회관계의 핵심은 경제관계이고, 경제관계의 중심은 생산관계이다. 생산 관계는 생산력에 의해 결정되며, 생산성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한다.
생산력의 끊임없는 발전은 결국 법률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발전 변화를 초래했다. 이것은 물질적 동적 사회 발전 과정의 법칙을 고찰하기 위한 역사적 유물주의의 분석 틀을 제공한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입법자들은 법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생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각종 사회관계, 생산관계, 계급관계, 친족관계, 그에 상응하는 사회규범과 사회수요를 국가법으로 올리고 국가권위를 활용해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의 본질은 국가 의지, 계급 의지, 사회 존재, 사회 물질적 조건의 대립통일에 있다.